
근로장려금 -정기신청기간(1차):2019.05.01~2019.05.31 -기한 후 신청기간:2019.06.01~2019.12.02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. (배우자 포함) 4월25일인 오늘부터 4월30일까지 사전예약 신청이 진행되고 이 사전예약을 신청하면 5월1일에 장려금 신청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. 그 날 바쁘신 분들은 미리 해두시면 좋을 거 같아요, 1.자격조건 2.신청방법 아주 다양해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거 같네요. 3.지급액 산정 4.심사 및 지급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해서 신청기간 후 3개월 이내에 결정이 되고 9월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. 정기기한에 신청했으면 9월말까지 지급이 되고 기한후 신청을 하신 분들은 신청하신 달 부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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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 4. 25. 17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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