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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

-정기신청기간(1차):2019.05.01~2019.05.31

-기한 후 신청기간:2019.06.01~2019.12.02

 

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.

(배우자 포함)

 

4월25일인 오늘부터 4월30일까지 사전예약 신청이 진행되고 이 사전예약을 신청하면 5월1일에 장려금 신청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. 그 날 바쁘신 분들은 미리 해두시면 좋을 거 같아요,

 

 

1.자격조건

출처:국세청홈텍스

2.신청방법

출처:국세청홈텍스

아주 다양해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거 같네요.

 

3.지급액 산정

출처:국세청홈텍스

4.심사 및 지급

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해서 신청기간 후 3개월 이내에 결정이 되고 9월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.

 

정기기한에 신청했으면 9월말까지 지급이 되고

기한후 신청을 하신 분들은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에 지급 된다고 합니다

 

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!

 

https://www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wq?w2xPath=/ui/pp/index_pp.xml&tmIdx=10&tm2lIdx=1004000000&tabIndex=0

 

국세청 홈택스

 

www.hometax.g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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